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사회불안 요소’로 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조치적 성격을 갖는 실직자 대책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단축 및 생활임금 보장과 관련한 요구는 현실에서 대단히 소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
조정 신청 가능
* 조정기간 : 30일 이내
조정 결렬시 쌍방이 함께 신청하거나, 중노위에서 중재회부 결정
조정 전치주의 : 쟁위행위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함
조정기간 :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
부당노동행위
벌칙 없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노동자들은 파업과 농성으로 맞서며 울산지역 전체 노동자의 연대투쟁으로 이어갔다. 울산에서 시작한 노동자투쟁은 곧바로 부산 마산 창원 거제 등지의 경남 공업지대와 전국의 공단지대로 퍼져나갔다. 노동자들의 대투쟁은 전국으로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화학공업에서 경
노동력으로 취급되었던 비정규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정규근로자 수보다 훨씬 많으며 오히려 중심적, 항시적, 필수적 근로자의 위치를 굳히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다음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하나는 산업구조조정 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일정한 산업이나 업종의 사
쟁점은 합병, 영업양도, 영업의 임대차, 경영위임등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 물적 조직적 기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관계가 변동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새로운 지배주체에게 이전되느냐의 문제이고 다수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느냐의 여부는 영업 또는 기업에 대한 지배관계의 변화를 법적으로 어떻게
기업에 입사를 희망하는 인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인의 행동특성을 말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족주의` 또는 `집단 가족주의`이다. 가족주의란 일체의 가치가 가족 또는 사회집단의 유지와 지속 또는 기능들과 관련되어 결정되는 사회조직형
노동법의 규율대상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유용해 보인다. 노동법의 복잡성은 그 원리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규율대상의 다양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규율대상의 다양성이라 함은, 노동법이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의 관계, 노동조합과
Ⅰ. 건물임차인과 법률관계
1. 비용상환청구권의 경우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즉시 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중에는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유익비 상환청구는 계약이 종료한 후에만 할
법, 재벌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등을 포함한 기업 및 산업조직 전반에 대한 재검토 역시 요구된다. 개혁의 내용에는 경영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 역시 당연히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며, 투명 경영을 유도하고, 무제한적 경영권력을 노동자들의 참여를 통해 견제하고, 참여에 바탕을 둔 민주적 기업